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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는 출산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. 첫아이 출산축하용품만 지급됩니다. 그 외 첫만남이용권(국민행복카드 이용권 200만원),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, 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후도우미), 산모 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,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(100만원 바우처),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,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, 임산부 등록관리, 유축기 대여,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,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, 영유아 검진 사업,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, 서울맘 행복수유 지원,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,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,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,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,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, 암환자의료비 지원, HIV/AIDS 환자 의료비 지원,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,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,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, 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 다양한 지원 있습니다. 조건에 부합하신 분들은  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내용이 다양하고 각 지자체 별로 지원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, 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동대문구 출산지원금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동대문구 출산지원금 => 첫아이 출산축하용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 우리구 모든 출생

    O 지원 내용: 영아용 기저귀 1팩, 물티슈 1팩, 딸랑이세트(6개입)

    O 신청 방법: 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시 신청

    O 신청 문의: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(☎ 02-2127-5082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첫만남이용권

    O 지원 대상: 출생아로서 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        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생아)

    O 지원 금액: 출생아 1명당 200만원 국민행복카드 포인트 지급

        -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 첫째 200만원,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됩니다.

    O 사용 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
    ※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됨

    O 사용 범위: 전 업종 가능(단, 면세점, 유흥 및 사행업종, 레저업종 등은 제외)

    O 신청방법: (방문)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/ (온라인) 복지로 바로가기 

    첫만남이용권 지침.pdf
    2.77MB

     

    O기타 문의: 가정복지과 출산다문화팀 (☎ 02-2127-5082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   

    서울맘케어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

    서울맘케어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.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www.seoulmomcare.com

     

    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 

     

 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   

    O 지원 내용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(바우처) 지원

    O 사용처: 대중교통비(지하철, 버스, 택시), 자가용 유류비

    O 신청 기한: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
    O 이용 문의: 다산콜센터 (☎ 02-120), 관할 동 주민센터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참고

 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식.hwpx
    0.25MB
    신용카드사별 유의사항.hwpx
    0.14MB

     

     

 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              

     

    행복출산 | 원스톱/생애주기/꾸러미 서비스 | 정부24

  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
    www.gov.kr

     

    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

     

    출생신고와 함께 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, 출산가구 다자녀 공공요금(전기료, 도시가스료, 지역난방비) 경감, 아동수당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, KTX·SRT 다자녀할인, 양육수당, 해산급여, 여성장애인 출산비용, 지자체 출산지원 서비스(출산지원금) 등 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 한번의 통합 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

    ※ 출산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, 따로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O 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서비스

     

 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

     

    ※ 출산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통합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, 따로 방문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 

    O 신청 방법: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

     

 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절차

     

    O 구비 서류: 통장사본, 신분증, (다자녀의 경우) 공공 요금별 고객번호 필요

    O (다자녀) 공공요금 문의:

        - 한국전력공사(123), 도시가스회사 (주)예스코(2210-7231), 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(1688-2488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

     

  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- 보건소

    페이지 입니다.

    www.ddm.go.kr

    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 

        


    O 지원 내용: 

     

   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

     

    O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: 

     

   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구비 서류

     

     

    O 지급 절차: 

     

   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지급 절차

     

    O 신청 문의: 건강관리과 가족건강팀 (☎ 02-2127-5192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

    - 사업별소개 - 기저귀/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선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 

       

 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

     

    O 지원 금액:

     

    지원 금액

     

    O 구비 서류:

     

    구비 서류

     

    O 신청 문의: 동대문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상담실 (☎ 02-2127-5189)

        또는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/ 정부24(www.gov.kr)

    2023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신청서.hwp
    1.18MB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산후도우미)

     

     

  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 보건소

    페이지 입니다.

    www.ddm.go.kr

     

    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

     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

     

    O 바우처 자격 판정 기준: 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바우처 자격 판정 기준

     

    O 지원 내용: 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

     

    O 신청 기간: 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신청 기간

     

    O 신청 방법: 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

     

    O 제출 서류:

     

    산후도우미 제출 서류

     

    O 신청 문의: 동대문구 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  (☎ 02-2127-5189)

        보험료관련 문의: 건강보험공단 (☎ 1577-1000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   

     

    산모∙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- 보건소

    페이지 입니다.

    www.ddm.go.kr

    O 지원 대상: 

     

 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     

    O 신청 문의: 동대문구 보건소 모자건강상담실  (☎ 02-2127-5189, 5360)

     

 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

    - 메뉴 사업별 소개 -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

     

     

    사업별소개 >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 |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

  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진료비지원사업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.

    www.socialservice.or.kr:444

     

     

    O 지원 대상: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

        (연령은 '임신확인서'상 '임산확인일'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, 소득·재산 기준 없음)

    O 지원 범위: 

 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

     

    O 지원 금액: 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

    O 사용 기간: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

    O 지원 방법: 지정한 요양 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, 신청

    O 신청 절차: 

     

  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1

     

    O 서식 자료: 

    2023_청소년산모_신청_및_임신확인서.pdf
    0.28MB
    2023_청소년산모_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.pdf
    2.37MB

     

    O 신청 문의: 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(☎ 1566-3232 / 내선 4번 사회서비스를 선택)

     

    (우측 하단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메뉴 선택)

     

     

    보건소 위치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(용두동)  / (☎ 02-2127-5365~6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구별 출산지원사업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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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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